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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!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신청 후 선정이 되면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하게되고 이 후 체크카드가 배송이 되고 이 체크카드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는 현금으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다른 구직지원금에 비해서 사용처가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선정이 된다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
* (특정항목: ①주거(전,월세비, 주거 관리비, 주거 관련 대출), ②생활 공과금(전기, 가스, 수도요금, 통신비, 건강보험료), ③교육(학자금 대출, 자격증 시험 응시료) 에만 현금사용 가능,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
다만, 2만명으로 지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일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!
신청자격
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증 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(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~ 2005년 3월 31일인 자)
소득요건으로는 중위소득 150%이하, 미취업자 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단,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일 경우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한 근로계약서나, 퇴직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.
참여제한 대상
-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(신청 시점 기준)
- 재학생 및 휴학생
※ 단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
- 고용보험에 가입된,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
-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(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)
· 서울시 「청년월세지원」 사업 참여자
· 서울시 「희망두배 청년통장」 사업 참여자
· 고용노동부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사업 참여자
· 고용노동부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
- 2017년~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(생애 1회 지원)
- 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 청년
※ ’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기준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교육·주거급여자) 및 차상위계층 (신청 시점 기준)
-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(신청 시점 기준)
신청방법
신청기간 : 2024년 03월 11일 10:00 ~ 2024년 03월 18일 16:00
신청기간 내 서울청년몽땅정보통(youth.seoul.go.kr) 접속 후,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. 신청기간과 마감시간 꼭 확인해주세요!
해당 사이트 방문하여 기본 정보 입력 후 주민번호 확인까지 완료한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와 (단기 근로자의 경우만) 근로계약서 파일 제출 필수로 하셔야합니다. (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,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첨부)
그리고 청년수당 참여 동기 및 목표 그리고 청년수당 사용계획을 적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. 단답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어주시면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'사전조사' 클릭해서 설문조사 꼭 하셔야지만 신청이 완료되는 점 참고바랍니다!
- 예비선정자 발표 : 2024. 4. 5. (금) 18:00 (예정)
-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
- 확인방법 : 청년동땅정보통 접속 후 "마이페이지"에서 확인
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서울시 거주하고 계시는 청년분들 신청기한 놓치지 마시고 잘 신청하셔서 지원 모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!!
다른 지원금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바랍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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