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렵다보니 제2금융권이나 카드사와 같은 중소금융권을 통해서 높은 이자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합니다.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이자 환급 정책을 중소금융권으로 넓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. 다만 신청을 한 경우에만 환급 받을 수 있어서 오늘은 그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!!
목차
지원 대상
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현재 5%이상 7%미만의 금리의 사업자 대출 이용자 입니다. (개인대출은 제외)
중소금융권 : 농협 · 새마을금고 · 신협 · 수협 · 산림조합 · 저축은행 · 카드사 · 캐피탈사
지원 제외 대상
- (대출 종류) 주식담보대출
-(사업자 업종) 부동산 임대업(6811)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(6812), 금융업(64)
-(비영리 사업자) 단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
지원 금액
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입니다.
또한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입니다.
금리 구간 | 지원 금리 |
5.0% 이상 ~ 5.5% 미만 | 0.5% |
5.5% 이상 ~ 6.5% 미만 | 대출금리 - 5% |
6.5%이상 ~ 7.0% 미만 | 1.5% |
대출 잔액 | 5,000만원 | ||
대출 금리 | 5.3% | 6% | 6.7% |
지원 금리 | 0.5% | 1% (=6% - 5%) |
1.5% |
지원 금액 | 25만원 (=5,000만원 x 0.5%) |
50만원 (=5,000만원 x 1%) |
75만원 (=5,000만원 x 1.5%) |
신청 방법
개인사업자
온라인 신청 :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
오프라인 신청 :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
법인소기업
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
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, 중소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(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)지참!
*카드사 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신한카드와 오릭스캐피탈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
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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